건설안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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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협의회

협의회소개 Our Rule

협의회 회칙

건설안전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 및 기술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건설안전협의회라 칭한다. (이하 ‘건압협’이라 한다.)

제3조 (위치)

건안협 사무실은 건안협 회장이 재임하고 있는 회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 건안협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행한다.
  • 1. 통계, 자료, 안전보건관리기법 등의 정보교환
  • 2. 관계법 개선안 정부당국에 건의
  • 3. 토론 및 간단회 개최
  • 4. 친목도모, 유대강화
  •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6. 홍보물제작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건안협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1. 일반회원은 100대 종합건설업체 안전·보건·환경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건설안전관리 업무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6조 (가입 및 회비)

  • 1. 제5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자(100대 종합건설업체에 신규로 편입된 자를 말한다.)가 건안협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건안협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제5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 2. 건안협 연회비는 일백만원(1,000,000원)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회원의 업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 2. 안전·보건·환경책임자로서 품위를 보존할 의무
  •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 4. 회칙이 정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보고 의무

제8조 (회원의 제재)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하여 제재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회원의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2. 회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3. 건안협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 4. 회비는 1년 이상 미납시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 건안협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5인 및 이사를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하고 감사는 2인 이하로 한다.
  • 1.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2.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단, 현직 또는 건설안전·보건·환경업무 수행자에 한함)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 1.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할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직무)

  • 1. 회장은 건안협을 대표하여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단은 각 전문분야를 대표하며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3조 (회의)

  • 1. 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주기를 피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2. 회의 안건사항은 이사회에서 차기회이 안건을 심의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안건을 추가 할 수 있다.
  • 3. 회의는 당월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원에거 통보한다.

제 14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총회 전에 수집하거나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총회에 상정할 사항
  • 2) 특별회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 3) 기타 건안협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회 계

제15조 (경비)

건안협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잔조금을 충당한다.

제16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사무국)

  • 1. 건안 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은 회장 회사의 안전·보건·환경조직으로 하며 회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8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6개월마다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부 칙

  • 01. 이 회칙은 1991. 01. 01 부터 시행한다.
  • 02. 이 회칙은 1995. 07. 01 부로 개정한다.
  • 03. 이 회칙은 1998. 11. 18 부로 개정한다. 단 시행은 1998년 12월 정기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
  • 04. 이 회칙은 1999. 06. 10 부로 개정한다.
  • 05. 이 회칙은 1999. 11. 16 부로 개정한다.
  • 06. 이 회칙은 2001. 03. 31 부로 개정한다.
  • 07. 이 회칙은 2003. 05. 09 부로 개정 시행한다.
  • 08. 이 회칙은 2004. 12. 04 부로 개정 시행한다.
  • 09. 이 회칙은 2006. 02. 23 부로 개정한다. 단 시행은 2006. 03. 24 정기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
  • 10. 이 회칙은 2007. 12. 18 부로 개정한다.
  • 11. 이 회칙은 2008. 08. 19 부로 개정한다.
  • 12. 이 회칙은 2011. 01. 25 부로 개정한다.
  • 13. 이 회칙은 2015. 07. 07 부로 개정한다. 단 시행은 2015. 07. 08 정기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